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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그룹웨어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 이용 방법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 기업은 신청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용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요 기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 배제 기업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참여 제한을받고있는 기업

-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 기존 K-비대면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애인기업·여성 기업·소셜벤처기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지원)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여성 기업은 1회차 지원받은 연도의 사업신청일과 ‘23년 사업신청 마감일(’23.8.14) 모두 장애인기업·여성기업·소셜벤처기업(확인서 상의 유효기간에 포함)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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