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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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발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각 증빙 서류의 발급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용 방법
1. 결제한 방법에 따라 증빙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카드 결제: 카드 매출전표
2) 계좌 이체, 가상 계좌 결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2.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 내 거래 기록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전표]
1.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05년 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2. 매출전표는 결제 시점에 발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제 내역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결제를 완료한 다음 달 8일까지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중복 발행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결제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은 신청 시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므로 영수증을 따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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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의 경우 통신사의 요금 명세서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증빙 서류는 통신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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