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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번호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이용 방법
2015년 10월 16일 이후 발신번호 인증을 통해 등록된 발신번호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 고객이 문자 전송 시
인증된 발신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이오니 아래 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회원인 경우, 발신번호는 반드시 회원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명의 발신번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회원 구분 | 발신번호 명의자 | 인증 방법 및 제출서류 |
| 개인 | 본인(휴대폰 번호) |
• 휴대폰 본인인증(제출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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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반 번호) |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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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번호 |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업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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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자사 / 대표자 번호 |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번호 등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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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재직자 휴대폰 번호 |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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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번호 |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위임장 • 기업 회원의 사업자등록증 • 기업 회원의 담당자 재직증명서 (담당자 생년월일 앞자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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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 번호 |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위임장 • 기업 회원의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 재직증명서 (담당자 생년월일 앞자리 명시) • 타사(번호 명의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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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마다 ‘가입 확인서, 가입 증명원,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등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재직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시 아래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5년 9월부터 시행) • 서류 상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자리(7자리)는 꼭 마스킹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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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zip 파일 형식으로 ‘추가 서류’에 제출해 주세요. • 내부 심사를 통해 정상 이용자로 판단되는 때에만 발신 번호를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하신 발신번호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발신번호 사전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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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가입증명서 발급안내 >
• T word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080-011-6000, 1599-0011
• SK telink
• SK broadband
• KT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1588-0010
• U+
• Hello mobile
• 세종텔레콤
• k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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