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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그룹웨어 > 기업메시징 > 이용 방법

발신 번호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이용 방법

 

2015년 10월 16일 이후 발신번호 인증을 통해 등록된 발신번호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 고객이 문자 전송 시

인증된 발신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이오니 아래 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회원인 경우, 발신번호는 반드시 회원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명의 발신번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회원 구분      발신번호 명의자    인증 방법 및 제출서류 
개인 본인(휴대폰 번호)

 

 • 휴대폰 본인인증(제출 서류 없음)

 

본인(일반 번호)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자사 번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업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

 

기업 자사 / 대표자 번호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번호 등록할 경우)

 

자사 재직자 휴대폰 번호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타인 번호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위임장

 • 기업 회원의 사업자등록증 

 • 기업 회원의 담당자 재직증명서 (담당자 생년월일 앞자리 명시)

 

타사 번호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위임장

 • 기업 회원의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 재직증명서 (담당자 생년월일 앞자리 명시)           

 • 타사(번호 명의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 통신사마다 ‘가입 확인서, 가입 증명원,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등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재직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시 아래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5년 9월부터 시행)
 1.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2.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3.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이용증명원을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6.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번호* (유예 항목, 26년 9월부터 필수 항목에 포함 예정)

• 서류 상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자리(7자리)는 꼭 마스킹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zip 파일 형식으로 ‘추가 서류’에 제출해 주세요.

• 내부 심사를 통해 정상 이용자로 판단되는 때에만 발신 번호를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개 이상 등록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신 번호 10개 초과 등록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입력하신 발신번호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발신번호 사전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가입증명서 발급안내 >

 

• T word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080-011-6000, 1599-0011
유선서비스 고객센터 : 080-816-2000, 1600-2000

 

SK telink 
114, 1599-0999

 

SK broadband
 080-8282-106

 

KT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1588-0010
유선서비스 고객센터 : 100

 

U+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1544-0010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01

 

Hello mobile
1855-1144, 1855-2114

 

세종텔레콤
1688-1000, 080-889-1000

 

kct
070-8188-0114

 

 

관련 정보 

 

발신 번호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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