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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번호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이용 방법
2015년 10월 16일 이후 발신번호 인증을 통해 등록된 발신번호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 고객이 문자 전송 시 인증된 발신
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이오니 아래 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구분 | 발신번호 명의자 | 인증 방법 및 제출서류 |
개인 | 본인(휴대폰 번호) |
• 휴대폰 본인인증(제출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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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반 번호) |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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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번호 |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업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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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번호 |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위임장 • 개인 회원(계정 명의자) 신분증 사본 * 뒷자리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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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번호 |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위임장 • 개인 회원(계정 명의자) 신분증 사본 * 뒷자리 마스킹 • 타사(번호 명의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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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자사 / 대표자 번호 |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번호 등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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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재직자 휴대폰 번호 |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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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번호 |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위임장 • 기업 회원의 사업자등록증 • 기업 회원의 담당자 재직증명서 (담당자 생년월일 앞자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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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번호 |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위임장 • 기업 회원의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 재직증명서 (담당자 생년월일 앞자리 명시) • 타사(번호 명의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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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마다 ‘가입 확인서, 가입 증명원,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등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신사 가입증명원, 재직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통신사 가입증명원에는 이름과 번호에 대한 정보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거래관계 입증자료는 문자 서비스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기타 입증 자료로 별도의 제공 양식은 없습니다. • 마스킹된 신분증이란, 아래 이미지처럼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신분증 사본을 의미합니다. * 신분증 사본은 본인 확인 후 KISA 심사를 위해 제출일~심사 완료 기간까지 보관됩니다.
• 2개 이상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zip 파일 형식으로 ‘추가 서류’에 제출해 주세요. • 발신번호를 여러 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용 중인 서비스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MS호스팅 - 2개 이상의 발신번호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발신번호 등록 화면에 노출되는 [2개 이상 등록 신청서] 서류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10개 이상 등록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신 번호 10개 초과 등록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입력하신 발신번호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발신번호 사전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통신사 가입증명서 발급안내 >
• T word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080-011-6000, 1599-0011
• SK telink
• SK broadband
• KT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1588-0010
• U+
• Hello mobile
• 세종텔레콤
• k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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