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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를 클릭합니다.
3. [인사설정>휴가/근무>근로형태] 클릭하기
직원들의 근무정책 적용을 위한 근로형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는 인사관리자가 설정합니다.
- 근로형태에서는 직원에게 적용할 근무정책을 설정하게 되며, 모든 계정은 기본으로 근로형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한가지의 근로형태를 전사 직원에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 근로형태를 생성하여 계정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특정 일자에 근무계획을 따로 작성(변경)하는 경우 근로형태의 근무정책보다 우선 적용되며, 근무계획을 따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형태의 근무정책이 적용됩니다.
① 리스트에서 근로형태명, 구분, 코드명,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첫번째에 위치한 근로형태(별 표시)는 기본 근로형태로, 삭제하거나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본 근로형태는 다른 근로형태가 삭제되어 근로형태 적용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전사용 기본 근로형태입니다.
② 근로형태 새로 추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주간 반복형
요일별 근무시간이 정해진 일반적인 근로형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형태 이름과 코드를 입력하고, 사용여부를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으로 선택합니다.
② 구분에서 주간반복형을 선택합니다.
③ 요일별 근무규칙과 휴무일, 휴일을 정합니다. [모두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월~금까지 한번에 적용됩니다.
(일일근무규칙보기를 클릭하여, 설정된 근무규칙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이른출근, 지각, 이른 퇴근, 늦은 퇴근 등의 경우에 근무시간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할 건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근무시간 산정을 위해 출근/퇴근이 필수이나, 퇴근기록이 누락된 경우(미체크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선택합니다. 미체크로 표시되는 경우, 근태수정요청으로 실제 퇴근시간으로 수정하여 미체크 결과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 연장근무 신청 여부를 선택합니다. 신청(기안) 및 승인된 연장근무만 허용하거나, 신청/승인없이 모든 연장근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신청/승인없이 연장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도 n시 이후로만 연장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예: 밤 9시 이후의 연장근무는 신청,승인이 필요)
⑦ 초과근무 알림 : 주간 n일차(월요일 기준 n일차)에 n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월간 n일차(1일 기준)에 n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설정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휴가/근무관리>기본설정>근무] 페이지 [알림 기본 설정]에서 설정한 발송 대상에게 메일 알림을 발송합니다.
⑧ 개인근무계획 작성 허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허용 안 함입니다.
2) 선택적근로시간제
참고) 선택적근로시간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로형태로, 근무일 및 근무시간 정책만 설정하여,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① 근로형태 이름과 코드를 입력하고, 사용여부를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으로 선택합니다.
② 구분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선택합니다.
③ 요일별 근무일과 휴무일, 휴일을 설정합니다. [모두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월~금까지 한번에 적용됩니다.
④ 일 최소근무시간을 설정하며, 설정 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근태 결과가 조기퇴근으로 표시됩니다.
⑤ 일 최대근무시간을 설정하며, 설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의무근로시간대 : 근무 코어타임(core-time) 설정으로 꼭 근로해야만 하는 시간대이므로, 근태에 영향이 있습니다. 의무근로시간대는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⑦ 근무불인정시간: 근무불인정시간을 설정하면, 이 시간대에 근무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⑧ 자동 휴게시간 : 시간을 지정하거나, 출근시간 기준으로 n시간 후 n분 휴식의 형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⑨ 근무시간 산정을 위해 출근/퇴근이 필수이나, 퇴근기록이 누락된 경우(미체크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선택합니다. 미체크로 표시되는 경우, 근태수정요청으로 실제 퇴근시간으로 수정하여 미체크 결과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⑩ 초과근무 알림 : 주간 n일차(월요일 기준 n일차)에 n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월간 n일차(1일 기준)에 n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설정할 수 있으며, [인사설정>휴가/근무>근무] 페이지 [알림 기본 설정]에서 설정한 발송 대상에게 알림을 발송합니다.
⑪ 개인근무계획 작성 권한 설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으나, 개인근무계획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여 계획에 의한 근무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을 선택하는 경우 출퇴근 인정 범위를 설정하여, 근무계획을 작성한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자가 계획보다 일찍 또는 늦게 퇴근할 때의 근무시간 인정범위를 정합니다. 제한없이 모두 인정, 15분 전/후까지, 30분 전/후까지, 정해진시간만 인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관리 대상 제외
임원 등 근무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근로형태입니다.
근무시간관리 대상 제외는 근무체크는 체크할 수 는 있지만, 근무시간 산정 및 근태 결과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① 근로형태 이름과 코드를 입력하고, 사용여부를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으로 선택합니다.
② 구분에서 근무시간관리 대상 제외를 선택하여 근로형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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