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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설정하기 휴가 설정하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휴가의 종류를 생성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 양식에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휴가신청 결재양식 설정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결재설정] 페이지는 인사관리자와 전체관리자만 접근가능한 메뉴입니다. 

 

 

1. 하이웍스 오피스에 로그인합니다.

 

 

• 하이웍스 전용 오피스 주소는 login.office.hiworks.com/회사도메인 입니다.  

예)  https://login.office.hiworks.com/gabiaedu.com 

 

•  DNS 레코드 설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메일 > 메일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 > 도메인 연결하기]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① 하이웍스 계정 아이디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② 하이웍스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오피스 홈에서 [인사]를 클릭합니다.

 

• [인사설정 ] 메뉴는 전체 관리자(슈퍼 관리자) 또는 인사 관리자만 접근 가능합니다.

 

• 하이웍스 휴가는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가 생성됩니다. 

- 입사일이 입력되지 않으면 휴가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조직/임직원관리> 임직원 관리]에서 입사일 정보를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인사설정 > 휴가/근무 > 휴가탭] 에서 휴가 생성 조건 및 기타 휴가 관련 내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휴가 생성 조건 기준을 선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성 조건을 선택 후 [적용]을 클릭하면 직원의 입사일에 따라 휴가가 생성됩니다.

 

• 생성 기준을 중도 변경하면 과거 휴가의 생성, 사용 데이터(결재 진행 중인 휴가신청 포함)가 모두 삭제되오니 휴가 생성 조건 변경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회계일 기준 선택 시, 매년 연차가 자동 생성되는 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성일자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③ 직원에게 매년 생성될 연차 휴가일수를 설정합니다. 입사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부여될 휴가일수입니다.

④ 설정한 휴가 생성 조건에 따른 전 직원의 생성 예정 휴가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휴가를 월 1개씩 자동으로 생성할지 설정합니다.

[사용함]으로 설정하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마다 1개의 휴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11개까지 생성)

1년차 자동 휴가(월차)의 사용은 입사일로 부터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 휴가 생성 정책                                      

-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최초 1년간 근무한 다음 연도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최초 입사 후 1년 미만 시 사용한 유급휴가는 다음연도 15일의 휴가에서 제외한다.(근로기준법 제 60조3항)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1년이 되었을 때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15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60조3항 삭제 2017.11.28개정. 2018.5.29시행)

-  1년차 자동휴가(월차)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 개정 2020. 3. 31.)

 

• 1년 차 휴가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하는 오피스의 1년차 근로자의 경우, [인사관리 > 근무관리 > 전사 근무관리]에서 각 사용자 를 선택하여 [휴가일수 변경]에서 연차, 포상휴가뿐 아니라, 1년 차 월차의 휴가일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1개씩 자동 생성되는 1년 차 휴가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세요.   

 

 

(1) 회계연도 기준 휴가 생성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입장에서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최소한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대로 입사일 기준의 연차 휴가 일수는 보장해야 하기에 하이웍스 휴가관리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휴가를 산정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별도의 계산 없이 [인사설정 > 휴가/근무 > 휴가]에 설정된 연차별 휴가일수가 지정한 회계일에 일괄 생성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년차 휴가 자동 생성을 [사용함]으로 설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휴가가 생성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1년차 휴가 자동 생성 예시

- 입사일 : 2020년 7월 10일

- 휴가생성일(회계일): 매년 1월 1일

  일자 연차생성일수 사용기한
입사일 2020.07.10 0 2021.07.09
  2020.08.10 1
  2020.09.10 1
  2020.10.10 1
  2020.11.10 1
  2020.12.10 1
연차생성일 2021.01.01 7.5 2021.12.31
  2021.01.10 1 2021.07.09
  2021.02.10 1
  2021.03.10 1
  2021.04.10 1
  2021.05.10 1
  2021.06.10 1

- 1년차 휴가는 매월 입사일마다 1개씩 최대 11개까지 자동 생성되며, 입사 1년이 지나면 자동 미사용 분까지 소멸됩니다. 

- 입사 다음 년도 연차 생성일에는 아래의 방식으로 연차가 생성됩니다. 
(입사년도 근속일수/365) x 15개
*근속일수는 휴(무)일 등을 포함한 해당 기간의 전체 일수로 계산합니다. 

- 계산 결과가 소숫점으로 나올 경우 0.5단위로 올림 처리하여,  0~0.5로 떨어지는 경우는 0.5일 생성, 0.5~1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1일이 생성됩니다.  

- 위 예시의 경우 (175일/365일)x15개 계산식으로 7.19가 나오며, 올림하여 7.5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 입사일+2년 이후로는 [인사설정 > 휴가/근무 > 휴가]에 설정된 연차별 휴가일수가 생성됩니다.
 

•  자동으로 생성된 휴가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근무관리 > 전사 근무관리 > 휴가현황 >  사용자 선택 > 휴가일수 변경]을 클릭해 사용자의 휴가일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일 기준 휴가 생성

입사일 기준 휴가 생성은 직원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연차가 생성됩니다.

휴가 생성일을 직원 입사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의 휴가 생성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인사설정 > 휴가/근무 > 휴가]에 설정된 연차별 휴가일수가 매년 본인의 입사일에 생성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년차 휴가 자동 생성을 [사용함]으로 설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휴가가 생성됩니다.

입사일 기준 1년차 휴가 자동 생성 예시

- 입사일 : 2020년 7월 10일

  일자 연차생성일수 사용기한
입사일 2020.07.10 0 2021.07.09
  2020.08.10 1
  2020.09.10 1
  2020.10.10 1
  2020.11.10 1
  2020.12.10 1
  2021.01.10 1
  2021.02.10 1
  2021.03.10 1
  2021.04.10 1
  2021.05.10 1
  2021.06.10 1
연차생성일 2021.07.10 15 2022.07.09

 

- 입사일로부터 한달이 지날 때마다 휴가가 1개씩 생성됩니다. (11개까지 생성)

- 입사일로부터 일년이 되는 일자에 휴가가 15개 생성됩니다.

- 이후 돌아오는 입사일 부터는 [인사설정 > 휴가/근무 > 휴가]에 설정된 연차별 휴가일수가 생성됩니다.

 

 

⑥ 올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 또는 포상 휴가를 내년으로 이월시킬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생성일자가 매년 1월 1일이 아닌 경우, 지정한 생성일 이후로 이월됩니다.

- 입사일 기준: 임직원 개개인의 연차 생성일자가 이월의 기준점이 됩니다.

⑦ 마이너스 휴가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남은 휴가가 없는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다음 년도 휴가 생성 시 미리 사용한 휴가 일수가 자동 차감됩니다. 

⑧ 휴가캘린더의 사용 여부와 출력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으로 설정하면 [인사>내 근무>근무현황>전사휴가캘린더]에서 

모든 사용자가 전사직원의 휴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은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⑨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휴가종류 리스트 하단에 휴가입력 영역이 나타납니다. 
- 휴가명: 경조사, 교육 등 휴가이름을 설정합니다.
- 사용여부: 생성된 휴가종류의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가 종류를 삭제하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해당 휴가 종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에서 차감여부: 차감을 선택한 경우, 해당 휴가종류는 매년 생성되는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 생성여부: 생성여부는 휴가종류 생성시 최초 설정 이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생성필요는 대체휴가와 같이 연차에서 차감하여 사용하는 것 이외에 따로 관리자가 생성해 준 경우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때 적합합니다. 연차에서 차감을 선택한 경우에는 생성 필요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생성없이 사용은 교육, 훈련 등 따로 휴가가 생성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휴가종류에 적합합니다.  
- 시간제 휴가 최소단위: 휴가 종류별로 휴가의 최소 신청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허용은 최소단위가 일차로 설정되며, 4시간, 2시간, 1시간, 30분의 최소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⑩ 등록된 휴가종류의 사용여부와 시간제 휴가 최소단위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⑪ 시간제 휴가 관련 설정 : 시간제 휴가의 1일 최대 허용 시간 제한하거나, 출퇴근에 붙여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제한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적용됩니다. 

 

• 가비아 유튜브 채널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휴가 생성 방식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하이웍스 매뉴얼] 자주하는 질문  ─ 1년 미만 입사자 휴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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