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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번호 등록하기 발신 번호 등록하기

문자 발송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문자 발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발신 번호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관리툴 사용자 모두 발신 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사전 등록되지 않은 발신 번호로 문자/알림 등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 발신번호는 세칙에 맞는, 실제 통화 가능한 번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발신번호 등록 시 기본적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서류가 필요하며,
  서비스 소유자와 발신번호 소유자의 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발신번호가 가입된 통신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메시징 관리툴에 접속합니다. 

가비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My 가비아 > 서비스 관리 > 하이웍스 > 메시징 관리 콘솔 > 기본 정보 > 메시징 관리툴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① 메시징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② 메시징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화면에 보이는 보안 문자를 입력합니다.

④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⑤ OTP 앱의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⑥ [확인]을 클릭합니다.

 

 

2. [메시징 관리툴 > 환경 설정 > 발신 번호 > 등록]을 클릭합니다.

 

 

 

3. 발신 번호를 등록합니다.

1) 서비스 가입자(회원) 소유의 발신 번호를 등록하는 경우 

 

 

① 요청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등록할 발신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 가입자(회원) 소유의 발신 번호일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
  발신 번호 등록 관련 자세한 제출 서류를 참고하고 싶을 경우, [등록 안내]를 클릭합니다.

③ 우측 첨부파일 아이콘을 클릭하여 증빙서류(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업로드합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발신 번호가 가입된 통신사에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등록]을 클릭합니다. 

 

 

2) 서비스 가입자(회원) 소유의 발신 번호가 아닌 경우  

서비스 가입자(회원) 소유의 발신 번호가 아닌 번호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 회원인 경우, 발신 번호는 반드시 회원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명의 발신 번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① 요청자 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② 등록할 발신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할 발신 번호가 서비스 가입자(회원) 소유가 아닌 경우,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③ 증빙서류(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를 업로드합니다.

  입력한 발신 번호와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의 번호가 같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발신 번호가 가입된 통신사에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받은 서류 전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3장을 발급 받은 경우, 중요 내용이 1페이지에만 있더라도 전체 3장을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④ 추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클릭 시(대리인 등록 신청서(위임장))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류 

 

 회원 구분      발신번호 명의자    인증 방법 및 제출서류 
개인 본인(휴대폰 번호)

 

 • 휴대폰 본인인증(제출 서류 없음)

 

본인(일반 번호)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자사 번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업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

 

기업 자사 / 대표자 번호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번호 등록할 경우)

 

자사 재직자 휴대폰 번호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타인 번호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위임장

 • 기업 회원의 사업자등록증 

 • 기업 회원의 담당자 재직증명서 (담당자 생년월일 앞자리 명시)

 

타사 번호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위임장

 • 기업 회원의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 재직증명서 (담당자 생년월일 앞자리 명시)           

 • 타사(번호 명의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 통신사마다 ‘가입 확인서, 가입 증명원,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등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재직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시 아래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5년 9월부터 시행)
 1.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2.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3.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이용증명원을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6.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번호* (유예 항목, 26년 9월부터 필수 항목에 포함 예정)

• 서류 상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자리(7자리)는 꼭 마스킹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zip 파일 형식으로 ‘추가 서류’에 제출해 주세요.

• 내부 심사를 통해 정상 이용자로 판단되는 때에만 발신 번호를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개 이상 등록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신 번호 10개 초과 등록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입력하신 발신번호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발신번호 사전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 [등록]을 클릭합니다. 

 

 

4. 담당자 서류 검토 후 발신번호 등록이 완료되면 [환경 설정 > 발신 번호 > 순서설정]을 클릭해 발신 번호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발신 번호]에 등록된 발신 번호는 메시지 발송 메뉴의 발신 번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발신 번호는 [∧ ∨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하는 발신 번호]로 이동해야 하며, 이동 완료시 발신 번호 목록에서 파란색 별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사용하는 발신 번호의 출력 순서는 [사용하는 발신 번호] 내에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환경 설정 > 발신 번호 > 삭제된 발신 번호]를 클릭해 등록한 발신 번호 중 삭제된 발신 번호와 삭제 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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